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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요청 뭉개고 허위 보고까지…‘부실 수사’ 경찰 10명 중 6명 경감·경위

중앙일보

2026.09.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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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경찰 로고. 중앙포토

최근 5년간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부실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일선 수사를 이끄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중대한 비위 사례도 적발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또는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452명으로 집계됐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경위는 111명으로 24.6%였다.

경감과 경위를 합하면 266명으로 전체 감찰 대상자의 58.9%에 달한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팀장을 맡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간 관리자다. 경위 역시 경사·순경급 수사관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로 분류된다.

수사 실무와 지휘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의 ‘허리’에서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셈이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을 받은 355명 가운데 경감은 106명, 경위는 105명이었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적발된 97명 중에서는 경감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급인 경정이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장기간 수사를 지연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추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제때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누락한 사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수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도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을 받은 경찰관 상당수는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전체 452명 가운데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51명으로 11.2%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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