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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하기로

중앙일보

2026.09.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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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안전·에너지 등 17개 업종에서의 반복 담합 억지 방안으로 사업자 등록과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반복담합 근절 입법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영업 정지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소방시설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17개 개별법이 개정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관련 상임위 간사인 박상혁·장철민·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20조원대 민생분야 담합을 일제히 적발했지만, 적발된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단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후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복 담합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5년 이내 2번 담합이 적발되면 반복 담합으로 본다는 판단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넣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처분 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결정한 가격을 파기하고 각 업체가 가격을 다시 산정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고강도 시정조치다. 현행 공정거래법 42조에는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을 때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있다. 여기에 공정위가 이행할 수 있는 조치로 ‘담합 이전의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하는 내용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미 개정된 법안을 통해 강력히 집행하고,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이뤄질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감면해주는 현행 혜택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이는 데에도 합의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공정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며 “소비자들의 민생과 후생복리에 연관이 있는 중요 사안이니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과 입법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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