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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치열해도”…상대 유세차 밑 드러누운 선거원, 檢 송치

중앙일보

2026.09.27 19:27 2026.09.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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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네거리에서 당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네거리에서 당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 A씨가 김관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누워 있는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의 유세차량 아래에 드러누워 논란을 빚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이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슴 부위까지 차량 뒷바퀴 쪽으로 들어가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고 현장에 있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 등의 만류로 A씨는 몸을 일으켜 유세차 밑에서 나왔다.

A씨는 유세차 밑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뒤이어 유세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김 후보 측에)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유세차를 이동시키려 했으나 이 후보 측 차량이 유세차를 뒤따라와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 측은 “유세차를 조금 이동했더라면 뒷바퀴 쪽에 누운 A씨가 크게 다칠 뻔했다”며 “아무리 선거가 치열하다지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A씨에 항의했다.

현장 사진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 선대위는 “선거운동 자리를 놓고 (양측이) 충분히 협의·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를 해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 선거 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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