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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퇴직 이튿날 희한한 재취업…“낙하산” 비판 터진 가스공사

중앙일보

2026.09.27 19:45 2026.09.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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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옥. 김현구 기자

한국가스공사 사옥. 김현구 기자

최근 5년간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8명이 퇴직한 지 이틀 내에 자회사·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자리만 옮겨 앉은 낙하산 인사로, 공사의 제식구 챙기기 카르텔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퇴직한 임직원 중 8명이 가스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가운데 7명은 퇴직 다음 날, 1명은 퇴직 이틀 뒤 이직했다.


임원 A씨는 2024년 1월 23일 가스공사에서 퇴직한 이튿날 자회사인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대표이사, 코가스보안관리 이사 두곳에 재취업했다. 두 회사는 2024년 1월 24일 가스공사 용역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100% 자회사다. 모기관 퇴직 임원이 설립 당일 곧바로 자회사의 임원 자리에 취임한 것이다.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임원 B씨도 하루 뒤 자회사 코가스보안관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2년 10월 11일 퇴직한 임원 C씨 역시 다음 날 외항 화물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가스공사 출자회사인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원 D씨는 2024년 8월 31일 퇴직한 이틀 후 자회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에 재취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모기관 출신 인사의 자회사 재취업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공개모집 강화를 권고했다. 2019~2021년 공공기관 사규 점검을 통해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퇴직자 취업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권고했다.

특히 가스공사 퇴직 임원의 재취업이 하루 이틀만에 이뤄진 점을 들어 최 의원은 “취업 승인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의 퇴직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다. 퇴직 후 3년 이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 취업할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수진 의원은 “퇴직 다음 날 자회사 대표나 임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개모집과 정당한 인사 절차를 거친 결과인가”라며 “취업심사 이행 여부와 공모 절차의 적정성, 2개 자회사 동시 재취업 경위와 보수 지급 현황 등을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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