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ATM 썼다면 보상받는다…비자·마스터카드 집단소송
Los Angeles
2026.09.27 20:00
2026.09.26 23:39
총 1억6750만불 합의따라
내년 2월 10일까지 신청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설치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수수료를 냈다면 1억675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USA투데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양사가 독립 ATM 운영업체의 수수료 책정 방식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에 합의했다.
원고 측은 ATM 운영업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외의 경쟁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네트워크 규정 때문에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에는 동의했다.
합의금은 총 1억6750만 달러로 비자가 8877만5000달러, 마스터카드가 7872만5000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합의금 지급 대상은 지난 2007년 10월 24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 미국 및 미국령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독립 ATM에서 데빗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서 별도의 이용 수수료를 낸 소비자다.
단, 수수료를 거래 은행으로부터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거래와 현금서비스, 선불카드 거래도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금 신청은 2027년 2월 10일까지 공식 합의 웹사이트(nonbankatmsurchargesettlement.com/file)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866-893-1052)로 가능하다.
한편 법원은 2027년 2월 17일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