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나파크 시의회가 전기자전거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용할 경우 보행자에게 양보하고 시속 10마일 이하로 주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들은 22일 시의회 회의에서 제한 속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이용자들이 오히려 차도로 나갈 수 있다며 시속 10마일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카를로스 프랑코 시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미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에나파크 시는 전기자전거와 전기스케이트보드, 전동스쿠터 등 모든 전기 이동수단의 보도•공원•운동장 등 시 소유 공공시설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안전하게 운행할 경우 보도 주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