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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 유권자 자격 조회 가능…연방대법원, SAVE 시스템 허용

Los Angeles

2026.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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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표 사례 잇따르자 결정
연방대법원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연방정부의 조회 시스템 사용을 허용했다. 최근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기소되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 역시 불법 투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권 보유 여부 등 유권자 자격 검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편한 이민 신분 확인 시스템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의 사용을 금지한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의 결정을 25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각 주 및 지방 선거 당국은 개편된 SAVE 시스템을 활용해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집행 정지 결정이 연방정부의 유권자 시민권 확인 업무는 물론, 주·지방 선거 당국에 대한 행정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하급심은 SAVE에 수록된 시민권 정보의 정확성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을 들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SAVE는 정부 기관이 개인의 이민 신분을 검증하는 데 사용해 온 연방 데이터베이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사회보장국(SSA) 자료를 시스템에 추가 연동하고, 사회보장번호(SSN)를 이용한 대량 일괄 조회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주 선거 관리 기관은 전체 등록 유권자 명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가 불법 투표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나왔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최근 4주 동안 불법 투표 및 유권자 허위 등록 관련 혐의로 비시민권자 32명이 기소됐다. 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투표 혐의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70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텍사스주에서도 비시민권자 7명이 연방선거에서 불법 투표를 하거나 시민권자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시 비시민권자의 선거 참여 및 불법 투표 관련 사건 1600여 건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160명 이상이 체포됐다.
 
한편 최근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8월 7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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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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