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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아냐…수사범위 줄고 책임은 커져”

중앙일보

2026.09.27 21:04 2026.09.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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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이른바 ‘공룡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건 2021년에 일어난 일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하는 수사가 늘어나면서 경찰만이 수사하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며 “‘공룡경찰’이라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지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가 유지됐고, 2021년부터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요범죄 등을 담당하는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만큼 경찰의 독점적인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경찰 외에 수사기관이 병렬적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제도 자체가 가진 단점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다”며 “경찰만 수사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새 체계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으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꼽았다. 앞으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공소 제기와 재판에 필요한 부분까지 고려해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

홍 본부장은 “바뀐 것은 공소 제기권자의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가 기존 보완수사만큼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없는 부분을 경찰이 많이 메워야 한다”고 했다.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사건 통보와 이첩 요구, 보완수사 절차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 가운데 경찰로 넘어올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90일 동안 기존 사건을 추가 수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도 각 청에 사건을 정리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뒤 남은 사건의 건수와 목록을 정리해 일부는 중수청과 협의해 보내고, 경찰이 받을 사건은 받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약 2100건은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 수배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찰은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사관 3만8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사건 접수부터 송치,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 요구와 이의신청까지 담은 실무 지침도 마련했다.

수사 인력도 재배치한다. 상반기 1900명에 이어 하반기 약 2100명을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부서 등에 배치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부적격자는 수사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주어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 수사의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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