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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DUI에 징역 3년 처벌토록…가주, 10년에 2회면 중범죄
Los Angeles
2026.09.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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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법’ 재범기소 쉽게해
가주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본지 2025년 11월 5일자 A-4면〉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면허도 최대 6년간 취소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면허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4건에 잇따라 서명했다.
우선 2033년부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면 검찰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전과가 네 차례 이상인 운전자가 또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도 쉬워진다. 이른바 ‘브라운법’은 음주운전(DUI) 혐의가 더 가벼운 범죄로 낮아져 처벌받더라도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질 수 있고, 재범 시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경고하도록 했다.
경고 기록을 남겨 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치명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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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난해 5월 맨해튼비치에서 음주운전 재범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브라운 레비(18·사진)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그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과거에도 DUI로 체포된 이력이 있었지만, 당시 혐의가 뺑소니로 낮아졌다.
2031년부터는 10년 이내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네 차례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거나 인명 피해를 내면 면허가 6년간 취소된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 과실치사를 저지른 경우 운전기록 벌점도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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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음주 적발되고 또 운전…가주 DUI 처벌 규정 허점 심각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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