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전 협회장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협회장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5월 김 여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며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