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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뒤 버려졌다" 고세원 스토커, 징역 2년 실형..침묵 깨고 밝힌 심경 [Oh!쎈 이슈]

OSEN

2026.09.2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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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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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지만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우러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1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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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고세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거짓말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스토커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올렸던 글의 모든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죄질이 안 좋아 징역형까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되었네요. 의도치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고세원은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세자매’,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징비록’, ‘사랑이 오네요’, ‘돌아온 복단지’, ‘검법남녀’, ‘황후의 품격’,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 고세원 SNS


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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