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행 9시 30분 문연다…내년 4월부터 ‘영업시간 30분 단축’
중앙일보
2026.09.28 01:34
2026.09.28 13:2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금융노동자 총파업 집회에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을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가 지금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연다. 금융권 노사가 임금 3% 인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핵심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다.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춘다.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한다. 오전 9시 개점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들에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총액 임금은 3%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한다.
출퇴근 제도도 바뀐다. 노사는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금요일에는 ‘라스트콜’로 불리는 고객 마감 제도를 도입하고,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연간 이틀 한도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반면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합의안에서 빠졌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지난 4일 금융노조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금융노조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잠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