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49)을 스토킹하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과거 고세원과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 10차례에 걸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고세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세원에게 54차례, 그의 모친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세원의 집에 한 차례 찾아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세원은 지난달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거짓말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스토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해당 판결 소식을 전했다.
그는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며 “의도치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