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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관계 교사, 거짓말 들켰다…檢재수사 뒤 구속, 무슨 일

중앙일보

2026.09.28 05:09 2026.09.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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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거짓말이 검찰의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7건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받아내려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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