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입고 DMZ 점검한 강신철…국방부 “법령상 맞다” 해명
중앙일보
2026.09.28 05:58
2026.09.28 13:2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난 부대에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차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에서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강 장관의 복장 논란과 관련해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한 것”이라며 “장관님은 법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처음 복장 문제가 제기되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점검하는 게 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한)기자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부대다. 강 장관은 당시 양복을 착용했다.
실제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돼 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된다.
강 장관 역시 야전 대장 출신이나 현재는 민간인에 해당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어도 군복을 입을 수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