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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입고 DMZ 점검한 강신철…국방부 “법령상 맞다” 해명

중앙일보

2026.09.28 05:58 2026.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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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난 부대에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차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에서 “법령상 군인이 아닌 장관은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강 장관의 복장 논란과 관련해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을 위해 착용한 것”이라며 “장관님은 법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처음 복장 문제가 제기되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취임하자마자 점검하는 게 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한)기자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부대다. 강 장관은 당시 양복을 착용했다.

실제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금지돼 있다.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상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국방부 장관은 군 출신이라도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된다.

강 장관 역시 야전 대장 출신이나 현재는 민간인에 해당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비군 소집이나 국방부 주관 기념일 행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니어도 군복을 입을 수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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