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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마렵다, 차 세워라”…고속도로서 택시기사에 소주병 휘둘러

중앙일보

2026.09.28 09:37 2026.09.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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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면 실제로 병이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15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씨(72)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세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소변이 마려우니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안전상의 이유로 정차할 수 없다고 하자 조수석 컵홀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

A씨는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향해 세 차례 내리쳤다. B씨는 이 중 두 차례를 팔로 막았고 한 차례는 A씨의 손을 붙잡았다. 소주병이 B씨의 머리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A씨의 행동은 휴게소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B씨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욕설 및 충격음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 방어해 소주병이 머리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경찰관까지 잇달아 폭행한 점과 피해 운전기사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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