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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J-1 불법체류 계산, D/S 예외 아직 유지된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Los Angeles

2026.09.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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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F-1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SEVIS가 종료되면 바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시작되나?
 
▶답= 아니다. I-94가 D/S(Duration of Status)로 되어 있는 F-1 학생은 신분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동으로 불법체류 기간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중퇴, 풀타임 등록 중단, SEVIS 종료 또는 무허가 취업은 F-1 신분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DHS, 이민판사(IJ) 또는 BIA가 신분위반을 공식적으로 판단한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문= 트럼프 1기에는 이 규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나?
 
▶답= 그렇다. 2018년 USCIS는 F·J·M 학생이 신분을 위반하면 별도의 공식 판정 없이도 그 위반 시점부터 불법체류를 계산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2020년 *Guilford College v. Wolf*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이 정책을 무효화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금지했다. 정부도 항소를 취하했고, USCIS는 기존 D/S 원칙으로 돌아갔다.
 
▶문= 이번 트럼프 행정부도 D/S 제도를 없애려 했는데, 이 예외가 아직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2026년 DHS는 F-1 학생의 D/S를 없애고 정해진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6년 9월 14일 연방법원이 그 규정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따라서 예정됐던 9월 15일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기존 D/S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결국 현재도 D/S로 입국한 F-1 학생은 단순한 신분위반과 불법체류를 구별해야 한다. 과거 장기간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3년 또는 10년 입국 제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이 학교를 중단한 뒤 수년간 체류했더라도, USCIS나 이민판사의 공식 신분위반 판정 전에 출국했다면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비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승인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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