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번 탄 사람도…반복 수급자에 ‘연 6000억’ 지급됐다
중앙일보
2026.09.28 15:27
2026.09.28 17:28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뉴스1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을 넘어서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997억5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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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수급 6만명…부정수급도 2만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자진퇴사 후 권고사직 등으로 위장한 부정수급도 적지 않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다.
부정수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현금으로 챙기거나 가짜 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수법 등이 동원됐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편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