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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낸 뒤 “저체온증 막으려 술 마셨다”…70대, 법원서 무죄

중앙일보

2026.09.28 17:07 2026.09.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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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이 나온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는 도로를 벗어나 인근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차에 타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에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혔지만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비틀거린 원인을 음주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유리한 근거로 작용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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