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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힘들면…” 기피 민원 맡으면 인사 가산점 주는 지자체

중앙일보

2026.09.28 17:21 2026.09.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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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연합뉴스

청주시청 임시청사. 연합뉴스


청주시가 격무(기피)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근무 경력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무 경력 가산점 대상에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직위 근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무 경력 가산점은 특정 업무를 맡아 일한 기간에 따라 승진 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더해지는 점수다.

해당 업무를 맡으면 한 달에 0.02점씩, 최대 0.48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년간 근무하면 상한인 0.48점에 이른다.

시는 현재도 아동보호팀과 중대재해팀 등 34개(130여명)를 ‘격무 업무’로 지정해 실적 가점, 포상 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원 처리 업무 중 격무(기피) 민원 업무를 골라 근무 경력 가산점을 준다는 계획이다.

격무 민원 업무 선정은 내년 초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전 직원 투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확정할 예정이다.

각 구청 교통지도팀의 경우 민원 대응 부담이 커 구청이 자체적으로 6개월∼1년마다 담당 인력을 바꾸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업무 부담이 큰 자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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