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 집주인 측 동결 중단 요청 받아들이지 않아 10월 1일부터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인상률 0% 적용 법원, 맘다니 시장 등에 이메일·휴대전화 제출 명령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렌트 동결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동결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뉴욕주법원의 브렌던 랜트리 판사는 집주인 측이 요청한 동결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10월 1일 이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결정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 사이 시작하는 렌트안정아파트의 1·2년 리스 연장 계약에는 모두 렌트 인상률 0%가 적용된다. 기존 계약의 렌트가 당장 내려가거나 과거 인상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선 적용 기간의 인상률은 1년 계약 3%, 2년 계약 4.5%였다. 이번 조치는 약 10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되며, 2년 계약까지 전면 동결한 것은 뉴욕시에서 처음이다.
소송을 낸 집주인들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건물 운영비 상승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조란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에 맞춰 동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을 임명하지만, 렌트 조정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6월 표결에서 7대 1로 1·2년 계약 동결을 의결했다. 시청은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동결 결정에 시청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장실 관계자 13명과 RGB 관계자 13명에게 이메일과 개인·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제출 대상에는 맘다니 시장과 세입자보호국장 시아 위버, 레일라 보조그 부시장도 포함됐다.
랜트리 판사는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렌트 동결을 약속한 뒤 독립 기구인 위원회가 실제로 동결을 의결한 만큼, 두 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연락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법률고문 스티브 뱅크스는 주요 시정 책임자들이 휴대전화를 4~8시간씩 맡겨야 한다며 명령에 반발했다. 시 측은 앞서 맘다니 시장의 이메일 계정을 검색했지만 위원회와 주고받은 연락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법원에 밝혔다. 시청은 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기록 제출 명령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는 당초 9월 23일이었던 기록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원은 우선 29일까지 통신 내용의 스크린샷을 제출하고,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전체 기록은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집주인 측은 동결 시행을 막기 위한 긴급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10월 1일 시행 일정에 변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