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수용 인원 제한 초과, 열악한 식사·위생용품 제공 판사 "ICE가 자진 출국 유도 위해 열악한 환경 방치"
맨해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임시 구금시설에서 이민자들이 비인도적이고 위헌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용 인원 제한과 식사·위생용품 제공 등을 의무화한 기존 임시 명령을 영구화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지난 25일 맨해튼 26 페더럴플라자 구금실의 운영 실태를 다룬 판결에서 "ICE가 수용자들에게 충분한 수면과 음식, 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설은 이민자들을 다른 구금시설로 옮기기 전 몇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ICE는 침대와 샤워시설도 없는 공간에 수십 명을 며칠씩 수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남성은 최대 90명이 함께 있는 방에서 거의 3주를 보냈다. 다른 수용자는 19일 동안 씻지 못한 채 같은 옷을 입었고, 한 여성은 생리 중인 여성들이 있는 방 전체에 생리대가 두 개만 제공됐다고 증언했다.
캐플런 판사는 ICE가 구금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환경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내린 임시 명령도 반복해서 위반됐다며, 수용 인원 제한을 초과한 날이 최소 84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영구화된 명령에는 ▶수용자 1인당 최소 50스퀘어피트의 공간 확보 ▶정기적인 식사와 위생용품 제공 ▶변호사와의 비밀 통화 보장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현재 이 시설에 구금돼 있거나 앞으로 구금될 이민자들도 이번 소송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국토안보부(DHS)는 "구금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