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서 흉기 들고 카페 쫓아갔다…40대 “내가 뭘 잘못했나”
중앙일보
2026.09.28 19:20
2026.09.28 21:52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3분께 검은 모자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취재진이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와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 등을 묻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자 주변 행인들은 인근 카페 안으로 급히 몸을 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근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카페 안에는 대피한 시민 등 15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