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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80일 내 처리’라는데…헌재 본안 사건 평균 774일 걸렸다

중앙일보

2026.09.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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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는 모습. 뉴스1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는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의 올해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약 2년 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이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4배 넘는 기간이 걸렸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올해는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헌재 지정재판부가 각하한 사건을 제외한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774.3일로 집계됐다. 헌재의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724.7일로 감소했으나, 2025년 753.2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는 전년보다 심리기간이 20일 이상 늘었다.


특히 올해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1년 11개월이 걸렸던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다.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경우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처리에는 평균 2년 6개월이 걸렸다.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처리에는 1년 11개월이 소요됐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처리되기까지 평균 4개월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은 올해 7월 기준 8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은 345건으로 미제 사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3년을 넘긴 사건은 138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180일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고있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될 당시 법조계에선 사건 폭증으로 심리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들어 헌재 전체 사건 접수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3013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전체 사건 수인 3092건에 맞먹는다. 2024년 접수된 전체 사건 수인 2522건은 이미 앞질렀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해 지난 4월 헌법연구관 정원을 73명에서 93명으로 늘렸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도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확대 개편했다. 인력 확충 등으로 대응했지만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소폭 증가했다. 헌재는 내년 예산을 87억원가량 증액하고 정원을 40명 늘려 재판소원에 대응할 예정이다. 증원 인력 중 헌법연구관 20명은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한다.



조수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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