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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지난해 11만3000명, 또 역대 최대

중앙일보

2026.09.28 20:04 2026.09.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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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근 5년 내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다. 5년 동안 7회에 걸쳐 1400만원을 실업급여로 타간 경우도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000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약 6000억원으로 전체 수급액(12조4000억원)의 4.9%,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5년 안에 5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에서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지난해 6만5000명이나 된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에서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비자발적 퇴사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타냈을 가능성 등이 의심되는 2077명을 조사해 부정수급자 412명(수급액은 31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어서다. 현행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수급 횟수나 금액에도 제한이 없다. 예컨대 약 7개월만 일하고 이후 4개월 동안 최소 월 198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복수급 자체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반복수급자는 60세 이상 고령층(36.5%)과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수급자(65.1%), 업종별로는 공공일자리 등 공공행정(22.4%) 비중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수급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실업급여 지급방식 조정(주 7→6일),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전담 상담사 배치 등을 통해 실질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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