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 영주권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한편,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임신부의 방문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토미 튜버빌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4일 가족초청 이민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미국인 우선 이민법안(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족초청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제한하고,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영주권 초청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 영주권 제도는 점수제로 전환한다. 기존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폐지하고 연봉과 학력, 영어 능력, 나이, 군 복무 경력, 전문 분야의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미국 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최소 16점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도 요구되며 신청 당시 나이는 18~51세로 제한된다.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다양성비자(DV) 프로그램도 폐지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미국인 근로자를 먼저 모집해야 한다.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만5000달러, 이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공화당 팀 스콧 연방상원의원은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원정출산 근절법안(Birth Tourism Elimination Act)’을 발의했다.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해 출산하려는 경우 방문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영사가 방문비자 신청자가 미국 체류 중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정출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체류 중 출산이 예상되는 임신부는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아닌 별도의 정당한 출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도 원정출산이 주된 목적으로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