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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재단 상고 기각…자격무효 수순

Los Angeles

2026.09.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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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차 불복, 대법에 막혀
한인축제 이후 거취 정할듯
알렉스 차 LA한인축제재단 회장이 자신과 재단 이사들의 자격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신청했지만, 가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축제재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원기 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주 대법원이 지난 16일 차 회장 측의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며 “차 회장 측이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절차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4년 차 회장에 의해 축제재단 이사회에서 제명된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의 법률대리인이다. 이들은 제명 무효와 함께 차 회장과 브랜든 이, 벤 박 등 신임 이사의 선출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2024년 9월 제명된 이사 3명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항소법원도 지난 6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본지 6월 26일자 A-1면〉 차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가주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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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유보된 1심 판결의 효력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상고 신청 기각에 따라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환송명령서(remittitur)를 발급하면 판결 효력 유보가 해제된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환송명령서가 발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 회장의 향후 거취는 내달 1일 개막하는 한인축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홍연아 축제재단 홍보담당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축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사가 임박한 만큼 차 회장이 축제를 마친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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