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라더니 근거 없었다…착한이사·로젠이사 과장광고에 과징금 2억
중앙일보
2026.09.28 21:00
2026.09.28 22:03
‘전국 최저가’, ‘대한민국 1위’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모은 이사 업체들이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자 수,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에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올해 3월 이사업체들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두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됐고,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대한 삭제·수정도 요청했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 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착한이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이사 요금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로젠이사 역시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민국 No.1 이사 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광고 화면에 수상 주최기관이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로젠이사의 수상 사실 기만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로젠이사의 서비스 품질이 객관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용 실적을 부풀린 광고도 적발됐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견적 문의 건수를 과장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