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이 특허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29일(현지시간)부터 적용된다.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1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항체-약물접합체(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부터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스위스 등 무역합의국 제품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복제약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의약품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협력국에서 생산한 ADC,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일부 품목에는 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후속 지침에 따르면 한국은 0% 관세 적용이 가능한 19개 국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ADC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혈장유래 치료제, 핵의학 의약품, 난임 치료제, 승인된 모든 적응증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ADC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이 아직 개발 단계라 당장의 관세 절감 효과보다는 향후 미국 시장 진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GC녹십자의 혈장유래 치료제 ‘알리글로’가 대표적인 무관세 적용 품목으로 꼽힌다.
ADC 생산 시설을 가동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도 대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항체의약품 등 ‘관세율 0% 품목’이 아닌 특허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돼 제품군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