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어도 괜찮다…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중앙일보

2026.09.28 22:55 2026.09.28 23: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서울 반포IC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서울 반포IC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한 차량이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 1대당 연간 최대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운전자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다시 들어가더라도 기본요금을 두 차례 내야 했다.

이 때문에 추가 통행료를 피하려고 출구 직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 가운데 90.2%는 착오 진출 횟수가 연간 3회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건, 금액으로는 약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빠져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차량을 등록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 진출로 기본요금을 중복 납부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를 통해 해소될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할인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