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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636kg 밀반입 야쿠자 조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2026.09.29 03:41 2026.09.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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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 출신 재일교포가 밀반입한 대마. 사진 수원지검

야쿠자 출신 재일교포가 밀반입한 대마. 사진 수원지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인 대마 636㎏을 밀반입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53·재일교포)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실어 출항시킨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대마는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954억원 상당으로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이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밀수한 대마의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나머지 물량은 일본 야쿠자 조직 등에 재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2016년에도 필로폰 956g을 소지하고 권총 및 실탄을 수입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마약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례”라며 “공소를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했다”며 “큰돈을 벌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저지른 일인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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