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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뽑아버릴까” 30여회 욕설 폭탄…알고보니 차단대상 ‘VVIP’

중앙일보

2026.09.29 04:29 2026.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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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사건반장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청자 의견을 받는 상담사가 한 중년 여성에게 수차례 폭언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국에서 시청자 의견을 받는 상담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한 중년 여성에게 트로트 가수와 관련한 제보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내용이 뉴스 제보라고 생각해 뉴스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중년 여성은 A씨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A씨에게 약 5분 40초 동안 30차례 넘게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이 여성은 A씨를 향해 “이 XXX아!”,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네가 대통령이냐. 왜 나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통화 종료해 달라. 욕설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기가 어렵다”, “신고 접수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 여성은 A씨에게 “신고해 봐라”, “경찰이 뭐 도와줄 것 같으냐”, “이빨을 하나 뽑아버릴까”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전에도 특정 가수나 연예인과 관련한 제보를 하겠다며 상담사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과 관련한 상담 기록만 40여건에 달했다.

방송국 내부에서는 여성이 반복적인 민원, 욕설을 일삼아 장기적인 수신 차단을 요한다는 뜻의 내부 용어인 ‘VVIP’로 분류해 관리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방송국 내부 규정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담사가 욕설을 듣더라도 규정상 세 차례 이상 통화 종료를 안내해야 전화를 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 응대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반복적인 폭언에 노출된 상담사에 대한 회사의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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