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위조한 전세계약서로 8억원 사기…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6개월
중앙일보
2026.09.29 09:54
2026.09.29 17:2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신재민 기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 서류로 내세워 8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는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산 금정구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해당 부동산에 실제로는 보증금 1억9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었지만, 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해 담보 여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내밀거나 임차인이 아예 없는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총 8억86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몰래 없애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2년 1월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뒤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부산지법 등기국에 제출했다.
이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서도 위조해 구청에 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범행에 이용했고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