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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청 4주 시범운영 해보니…“검사 면담, 보완수사 요구에 활용”

중앙일보

2026.09.29 13:00 202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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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입구에 공소청 안내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입구에 공소청 안내 문구가 떠 있다. 뉴스1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새 형사사법 체계대로 4주간 공소청 모델을 시범 운영한 결과 앞으로 보완수사의 빈자리를 메꿔야 할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즉각적 법적 효력 없이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추가로 출석하게 만드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다음달 2일 공소청 전환을 사흘 앞두고 내부에 배포한 공소청 청사진과 1쪽짜리 시범 운영 결과 요약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일선청 4곳은 공소청 전환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고자 개정 형사소송법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사건 관계자들을) 이중 소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경우 검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 제도로 면담만 할 수 있게 했다. 면담에서 사건 관련 새 진술이 나오더라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고, 증거로 활용하려면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불러 같은 진술을 다시 받게 했다.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뉴스1

2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외벽에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이 새롭게 설치돼 있다. 뉴스1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었다”(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시범 운영에서도 제도의 비효율성이 일부 노출됐다고 한다. 이에 대검은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면담 진술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게 청사진을 짰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직접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변경된 형소법상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사건을 보다 정확히 처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사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단은 없다는 사실을 시범 운영에서 포착했다. 따라서 공소청 전환 후에는 불송치 심사부가 보완수사 미이행 사실을 포착 시 수사관 직무 배제, 징계 변경을 면밀히 요구하도록 청사진을 짰다. 또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새로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에 반드시 입건을 할 의무가 없다는 허점도 발견했다. 이에 공소청 체제에서는 별도 인력을 꾸려 경찰이 수사준칙에 맞게 3개월 내로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한 뒤 통지하는지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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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전 면담 실질화


대검은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려면 사실관계 확인 외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시범 운영 결과 판단했다. 이에 공소청 체제에서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시 면담 기일을 필수로 지정해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과 담당 수사관 발언을 듣도록 청사진을 작성했다.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와는 다르게 공소청 면담은 사건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선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앞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려는 공소청의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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