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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비시민권자 9300명,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Chicago

2026.09.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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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난민•망명 허가자 등 해당
자격 충족 영주권자•19세 미만•임신부 등 예외
[로이터]

[로이터]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법에 따라 일부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리노이주에서는 약 9천300명이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단, 자격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와 합법 체류 중인 19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더라도 응급 상황에 대한 제한적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연방 예산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이다. 
 
대상에는 난민과 망명 허가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기존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포함된다. 또 출신국과 이민 신분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며, 일리노이주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부 이민자 의료지원 프로그램 가입자도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지연되는 이민자들은 의료보험 공백에 놓일 수 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뇌졸중으로 부분 마비와 언어 장애를 겪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루마니아 출신 남성이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4시간 돌봄 비용을 메디케이드에 의존해 온 그는 보험 혜택이 중단되면 치료와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의 영향은 쿡카운티에서 특히 클 전망이다. 쿡카운티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리노이 주민의 40% 이상이 쿡카운티에 거주한다. 보건당국은 보험 혜택이 끊긴 환자들이 약을 구하거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계속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더라도 대체 의료지원 수단은 있다.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나 지역 무료 진료소에서 소득에 따라 할인된 비용 또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 메디케이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응급질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정기 진료와 처방약, 지속적인 치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난민 의료지원 프로그램(RMA)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대안만으로는 기존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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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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