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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황당한 급여 실수… 청소 직원에 초과근무수당 62만불 지급

Atlanta

2026.09.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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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뒤에야 오류 발견
5개월째 돈 못 돌려받아
수당 반환 민사소송 나서
애틀랜타 메트로 마르타

애틀랜타 메트로 마르타

애틀랜타 대중교통 공사인 마르타(MARTA)가 행정상의 실수로 한 청소담당 직원에게 62만달러의 초과근무수당을 잘못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소송에 나섰다.
 
지역방송 WSB-TV 보도에 따르면 마르타 측은 지난 4월 열차역을 청소하는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62만달러를 지급했다. 공사 측은 이 지급이 단순한 사무·행정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액이 잘못 지급됐음에도 오류가 즉시 발견되지 않았고, 약 3개월 뒤인 7월에서야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 측은 오류를 발견한 뒤 해당 직원과 접촉해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해당 직원은 지금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마르타는 최근 법원에 62만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돈을 받은 청소 직원은 더 이상 마르타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또 급여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른 직원 역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일반 청소 직원의 급여에 62만달러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입력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뤄질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돈이 지급된 것은 4월이었지만 오류가 확인된 것은 7월이어서 내부 급여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 측은 이를 ‘사무 오류’라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나 근무시간이 잘못 입력됐는지, 왜 급여 지급 전에 내부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62만달러는 역 청소 직원 15명의 1년치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대중교통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5만회의 버스·전철 이용에 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실수로 지급한 돈을 받은 직원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주는 법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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