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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중앙일보

2026.09.29 17:36 2026.09.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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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사진 합참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사진 합참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으며,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는 유엔사는 30일 낸 입장문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7일부터 3일간 한국군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고, 29일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이 지뢰가 MDL 이남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유엔사는 보고 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또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번 발표는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우리 군의 첫 대북 공식 입장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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