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세액공제 대체 부부 4만1000불 이하 50% 매칭 “소득 기준 너무 낮다” 지적도
연방정부가 저소득·중간소득 근로자의 은퇴계좌 활성화를 위해 개인당 연간 최대 1000달러를 은퇴계좌에 보태주는 새로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최근 새 은퇴저축 지원제도인 ‘세이버 매치(Saver’s Match)'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관련 통지서(CP321J)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이버 매치는 2028년에 2027년도 세금보고 시 새 양식(Form 8880-A)을 이용해 신청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세이버 크레딧(Saver‘s Credit)’이 세금 감면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새 제도는 정부가 은퇴계좌에 매칭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이버 크레딧은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세이버 매치는 이를 대체해 은퇴자산 자체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단 혜택 수준이 달라졌다. 개인 납세자의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연 2만500달러 이하, 부부 공동신고자는 4만1000달러 이하이면 적격 은퇴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정부가 매칭한다.
매칭 대상 납입액은 1인당 최대 2000달러다. 따라서 2000달러를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00달러를 추가해 준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 총 4000달러씩 저축한다면 정부 지원액은 합계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소득이 이를 넘는다고 혜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MAGI 2만501~3만5499달러, 부부 공동신고자는 4만1001~7만999달러 구간에서 줄어든 매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다.
소득이 낮아도 은퇴 계좌를 꾸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와 지원 액수를 높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가주나 뉴욕 등 대도시에서 4만 달러의 가구 소득에서 사실상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4000불을 은퇴용으로 저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엄기욱 회계사는 “그전의 세이버 크레딧 프로그램도 세금 보고 시 혜택을 보는 고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취지에 비해 소득 기준을 너무 낮추는 바람에 안내해드려도 극소수 시니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센서스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주의 4인 가족 중간 소득은 13만9071달러, 2인 가족은 연 10만2797달러다.
한편, 401(k) 등 직장 은퇴플랜뿐 아니라 IRA에 저축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로스(Roth) IRA 납입액도 자격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정부 매칭 자금을 로스 IRA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재무부와 IR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