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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 실형

중앙일보

2026.09.29 19:16 2026.09.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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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 든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오른쪽)과 이를 공모한 관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이 든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오른쪽)과 이를 공모한 관장이 지난 5월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약물을 탄 술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2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나상훈)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술을 이용한 범행이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뒤를 베어 살해하려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내인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섞은 술과 흉기를 이용해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자 B씨는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뒷목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 남편은 결심공판에서 “아내가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협박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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