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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층 작업자 생명줄인데…“빨랫줄 쓰려고” 안전로프 자른 노인

중앙일보

2026.09.29 19:45 2026.09.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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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70대 노인이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한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 일부를 잘랐다. 사진 SCMP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한 70대 노인이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한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 일부를 잘랐다. 사진 SCMP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한 70대 노인이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한 고층 건물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 일부를 잘라 논란이다. 다행히 사고 당시 해당 로프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7일 중국 광둥성 포산의 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다.

외벽 보수 작업자 류씨는 30층에서 작업을 마친 뒤 2층까지 내려왔다가 안전로프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다. 주변에는 잘려 나간 로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약 120m 길이의 안전로프 중 10m가 넘는 부분이 잘려 나가면서 류씨는 1층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다.

다행히 로프가 끊어진 당시 이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

로프를 자른 사람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주민으로 확인됐다.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주민은 자신이 자른 로프가 안전 장비이거나 고층 작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몰랐다며 빨래를 널기 위한 줄로 사용하기 위해 로프를 잘랐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건물 관리업체와 논의한 끝에 훼손된 로프에 대한 보상금으로 400위안(약 8만원)을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지 네티즌들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다” 등 노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현지 변호사는 해당 주민이 로프를 자르고 가져간 행위가 류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 중단에 따라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7년 12월 허난성 정저우에서 한 남성이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고의로 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는 4층에서 추락해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로프를 자른 남성은 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의상해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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