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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턴, 문제 업소 재개업 막는다

Los Angeles

2026.09.29 20:00 2026.09.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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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사업면허 취소시
3년 동안 영업 재개 제한키로
스탠턴 시가 마약,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소와 건물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사업면허의 거부·정지·취소 규정을 개정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면허 취소 여부는 시 부매니저가 결정하며, 이의제기 심리는 시 매니저 또는 지정 대리인이 맡는다.
 
이날 통과된 안에는 사업면허가 거부 또는 취소된 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다시 운영하지 못하도록 3년간의 ‘쿨링 오프 기간’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일부 면허 취소 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업소를 매각한 뒤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규정이 문제 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측은 문제 업소 주변의 다른 사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상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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