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4년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정권이 김정은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 다니니까, 기고만장한 김여정이 드디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임이 밝혀진 DMZ 지뢰폭발 사고는 처음부터 상식·경험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한국 무장괴뢰패들이 남부국경선일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과 관련해 우리를 또다시 걸고드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진상이 밝혀졌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뒤늦게 ‘신속히 조사…진상을 밝히고 진상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행위, 북의 책임인정과 사과 요구, 정전협정 위반, 북에 대한 응징’ 같은 말들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러니까 북한 눈치보기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단호하게 응징하지는 못할망정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한다”며 “국군통수권자가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한없이 저자세로 나가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이 안보를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페이스북 캡처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민주당 사람들은 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김여정 부장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서울의 자작광대극…한국무장괴뢰패들의 도발행위…대가를 각오해야…출처도 모를 지뢰’라고 떠들어댄다”며 “북의 소행임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11년 전에 북한이 자백하고 사과했던 목함지뢰 도발까지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도발로 우리 군을 공격한 북에게 어떤 단호한 응징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조치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며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불같이 화내던 대통령이 우리 군을 다치게 한 북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유 의원은 “내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페이스북 캡처
유 의원은 북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사흘간 담판을 지어 북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냈다”며 정부와 강신철 국방장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작 이 뻔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21일 오전 10시 51분 지뢰폭발부터 28일 20시 30분 합참 발표까지 무려 7일 10시간이나 걸렸다”며 “이 178시간 동안 우리 군은 도대체 뭘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신임 국방장관이란 자는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2일 “우리 것인지 북한 것인지”라고 말하며 “아군 지뢰일 수도 있다고 함부로 말했다”며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 양복 차림으로 최전방에 가다니 국방장관부터 군기가 쏙 빠졌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연휴 첫날인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 부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국방부
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방문으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은 부대다. 강 장관은 당시 양복을 착용했다.
이에 지난 28일 국방부 관계자는 강 장관의 복장 논란과 관련해 “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으로는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