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티타임을 대량 선점한 뒤 수수료를 받고 되팔아 온 한인 쌍둥이 형제가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은 김세연(영어명 스티브·42)씨와 쌍둥이 형제 김희연(영어명 테드·42)씨가 각각 허위 세금보고 및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LA와 오렌지카운티 일대 골프장에서 수천 건의 티타임을 선점해 예약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되파는 브로커 사업을 운영해 왔다.〈본지 2024년 3월 7일자 A-3면〉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티타임 브로커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중 130만 달러 이상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티타임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고용주 식별번호(EIN)를 발급받아 사업용 계좌까지 개설했으나, 실제 예약 수수료는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을 취했다.
본업 소득에 대한 세금도 회피했다. 이들 형제는 티타임 브로커 활동 외에도 MRI 테크니션으로 일하면서 고용주에게 자신이 연방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이라고 허위 신고해 급여에서 세금이 차감되지 않도록 편법을 썼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연씨는 최대 징역 3년, 김희연씨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