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9월 3일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여성 민병대가 행군하고 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8월 전면 개정한 국방동원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10월 1일부터 유사시 민간의 첨단기술 등 자원을 신속하게 군사적으로 전용하기 위한 개정 국방동원법을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수송능력 확보와 군사 물자 조달을 총괄 조율하는 정부 조직도 신설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0일 보도에서 “대만 통일을 위한 총력전을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통과시킨 총 82개 조 개정법은 국방동원을 처음으로 정의하면서 “국가 주권, 통일, 영토의 완정(完整), 안보 및 발전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평시와 전시의 신속한 전환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적 역량을 국방역량으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명시했다(2조).
개정법은 전쟁 준비를 평시로 끌어온 것이 특징이다. 중국 내 조직과 국민은 평시에 동원 준비를 해야 하고(10조), 동원 잠재력 통계조사는 정부 통계 제도에 편입시켰다(26조). 군수 공급망 안전평가와 관련 기관의 정기적인 연습도 명시했다. 동원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사용(7조)과 선진 기술 응용(8조)이 새로 들어갔다. 교통·통신·에너지 등 국방 근무를 담당하는 업종에 네트워크 보안이 추가됐다(60조). 니혼게이자이는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을 염두에 둔 조항으로 풀이했다.
개정법은 민간 자원 동원을 강조했다. 국가가 동원을 결정한 뒤 비축물자가 부족하면 지방 현급 이상 정부가 설비·시설·교통수단·장소 등을 수용(徵收)하거나 징발(徵用)할 수 있고(63조), 조직과 개인은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64조)고 규정했다. 2010년 제정 법률에 없던 수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등록·증빙 발급과 반환, 직접 손실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67조), 거부·지연한 기업에는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강제 이행시키며 벌금을 물릴 수 있다(79조).
개정법은 외자 기업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제외하지도 않아 향후 시행세칙이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등 외자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해석했고, 대만의 양타이위안(楊太源) 대만안보협회 회장은 대만국제방송(RTI)에 국영·민영·외자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등 외자 기업에 대한 적용은 예외 조항이 없어 일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통계조사 항목과 보상 기준은 하위 규정에 달려있다.
조직도 새로 꾸려졌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9월 국방동원종합사(한국의 국에 해당)를 신설했다. 국방 동원 업무의 종합 협조, 건설 계획과 이행 감독, 독려 등 국가 국방동원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맡는다고 웹사이트에 적시했다. 홍콩명보는 중앙군사위 국방동원부가 인력 동원을, 발개위가 자원 동원을 맡는 구조로 풀이했다. 전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연료·식량 산정과 철도·항공 관리가 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지방에서는 국방동원 연습이 잦아지는 분위기다. 후난성의 주저우(株洲)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훈련을 시행했다. 산둥성 지난(濟南)시에서는 학생들이 방호복 착용과 방공 피난 방법 등을 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