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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法 “사회와 영원히 격리”

중앙일보

2026.09.30 00:49 2026.09.3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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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여고생 이채원(17)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인도에서 이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고모(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6)를 감금·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고 판시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머그샷. [광주경찰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머그샷. [광주경찰청]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목적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다가 2차 공판에서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족께 사죄드린다. 절대 잊어선 안 될 죄를 지었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물로 제시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에 대해 “범행에 사용하려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몰수하지 않았다.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결박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부분과 별개로 강간살인 등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이양의 유족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유족은 재판을 마친 뒤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산모수첩 첫 페이지에는 2009년 5월 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이날은 우리 채원이의 심장소리를 처음 들은 날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가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날 역시 2026년 5월 5일이다”며 “오늘 판결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대못을 깊숙이 박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또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도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원이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했다.

이양 유족을 지원하는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이날 오전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제출한 5만여명을 포함해 누적 10만1019명의 서명이 담겼다.



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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