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A·B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각 10년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들 C군(2)을 학대한 뒤 탈수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C군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성인용 셔츠로 결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잠을 안 자고 움직이면 남편에게 또 맞을까 봐 셔츠로 묶어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약 45시간 동안 학대·방치된 C군은 심각한 탈수,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이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인인 D씨(50대)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창녕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이 폐가는 D씨가 과거 거주했던 곳이었다. 재판부는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B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창녕군이 지난 3월 “C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B씨 부부 사이에서는 숨진 C군을 포함해 6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보육시설이나 부부의 다른 가족 집에 보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다자녀 수당 등 보조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