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앙심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 A씨(4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과도를 들고 서울 강동구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IQ)가 70 이하면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이외에도 언어이해, 지각추론 등 각종 분야의 심사 결과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학습 평가까지 두루 취합해 지적장애 여부를 판정해왔다.
국민연금공단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