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역사가 10월 1일을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날 정오부터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날(2일) 오전 9시까지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일시 중단된다.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검찰 청사 민원실에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도 접수되지 않는다. 팩스로 접수도 못한다고 한다. 검사들도 킥스를 통한 업무를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개청 준비로 분주하다. 다만 일부 청사가 시설 공사, 인테리어를 완료하지 못해 미완의 개청이 불가피하다. 당장 지난 28일까지도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본청·서울청 건물에 대한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긴급공고를 올리는 등 여전히 사무환경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청 전환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검찰 업무망이 내달 1~2일 일시 멈춘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사진 독자 제공
중수청은 킥스를 구축조차 못 했다.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동안에 중수청은 경찰 킥스를 손봐 사용하기로 했다. 개청 시점에는 현실적으로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검사들은 이날까지 아직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했다. 한 검사는 “이 상태로 지방에 발령되면 한동안 고시원에 묵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공소청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검사, 수사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발령 날짜를 중수청 개청일로 지정한 데 따른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 수사관은 “부서가 통폐합돼 새 일선청으로 발령됐으나 부서는 지정이 안됐는데, 만일 전임자가 중수청 이직자라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