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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장윤기 무기징역에 “흉악범죄, 어떤 관용도 없어야”

중앙일보

2026.09.30 04:05 2026.09.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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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받기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여성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상담·법률지원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초기 대응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법정최고형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에 유족과 여성단체 등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판결에 이 사건의 본질인 ‘여성 혐오범죄’의 성격이 담기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장윤기는 과거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보복살해 예비에 이어 여고생을 상대로 강간 목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거절과 신고에 폭력과 보복으로 대응해 온 범죄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을 통제하고 거부하는 여성에게 성폭력과 스토킹,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점에서 성별화된 폭력”이라며 “사법부가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강력범죄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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