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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은 몰라요’는 여론조사 몰랐다는 뜻 아냐”

중앙일보

2026.09.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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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사업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자 명씨가 “명백한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명씨는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명씨는 진술서에서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1년 3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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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측 “여론조사 의뢰하지 않았다는 정황”

녹음파일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 또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앞서 김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명씨에게 “이 양반(오 시장)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명씨는 이에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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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단일화 전략 세부 내용 모른다는 의미”

명씨는 통화 내용을 다르게 해석했다. 명씨는 진술서에서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명씨가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그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오세훈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명씨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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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항소심 결심공판

오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진행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시장 측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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